울산시는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야기된 지역개발기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기금융자 이자율이 상·하수도 사업은 기존 연리 4.5%에서 연리 3%로, 도로 등 여타사업은 연리 5.5%에서 연리 4%로 각각 1.5%씩 인하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이자율이 재특자금등 정부자금 융자 이자율보다 높은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차입부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규칙안은 공채발행 금리를 시중예치 금리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 지역개발공채발행 이자율을 기존 연 4% 복리에서 연 2.5% 복리로 인하된다.
또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 비율이 1% 미만인 △건설기계의 신규 및 이전등록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 등 자동차 관련 사업면허 △수익적 인·허가 사업 △국·공유 재산의 매각·임대 등은 지역개발 공채매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채매출액은 연 6억원 정도 감소된다.
이와 함께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1,000cc 미만 경차의 경우 신규 및 이전 등록시 공채매출이 면제되며 이에 따른 공채매출액은 연 16억 정도 감소된다.
한편 지역개발기금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회의결, 공포 등을 거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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