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업체가 담합한 케이블은 발전소 건설하면서 건물 내부에 소요되는 케이블은 물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외부에 송출하는 케이블 등 발전소에 필요한 케이블을 모두이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대한전선(주), (주)엘에스, 가온전선(주), 일진홀딩스(주), 제이에스전설(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극동전선(주), 서울전선(주) 등 9개사이다.
전선제조·판매사업자들은 건설관련 케이블 발주의 수주업체로 가온전선을 선정하고 수주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물량을 1/n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참가한 업체는 수주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무조건 협조하기로 하였다.
가온전선은 89억 원에 물량공급계약을 2005년 12월 1일 체결하였고, 일부 업체에 물량을 배분해 생산하였다. 저가수주·동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업체들은 물량배분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공정위는 “국가 기관시설인 발전소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하여, 관련 시장 경쟁 회복 및 공사비용 절감을 기대하면,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유사공사 등에서 전선뿐 아니라, 다른 주요자재 납품 시 업체들의 담합의지를 막는 경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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