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M&A 심사제도 및 주요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며 상무부의 중견급 실무자들도 참가한 예정이다.
M&A 심사업무 전담부서인 반독점국의 부국장·과장 및 실무자 등 총 6명과 공정위의 담당부서 중견간부 및 실무자들이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면, 3개 주제별로 세션을 구성해 참가자들 간에 기업결합 관련 제도 및 법 집행상의 실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
2008년 반독점법 제정 후 M&A 심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 상무부는 한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집행 실무 경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중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채널 구축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면,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개최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상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1996년부터 매년 개발도상국 경쟁정책 담당자를 초정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지난 2년간 외국기업의 중국내 투자와 관련된 M&A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관련 제도 및 동향에 대해 우리 기업들도 관심이 매우 높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국의 경쟁정책기관인 상무부, 발전개혁위, 공상행정총국과의 협력활동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진행과 동시에 한국의 경재정책 집행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경쟁당국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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