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기획사들 벅스뮤직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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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기획사들 벅스뮤직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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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뮤직 등 6개 음반기획사들은 24일 온라인 음악 스트리임 서비스업체인 벅스뮤직에 대해 자사의 음악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23일 서울지방법원에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신나라뮤직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신나라뮤직 외에도 갑엔터테인먼트, CJ뮤직, 유리기획, 지니쇼비즈, 제이엔터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는 브라운아이즈, 성시경, 모닝, 김광진, 이은미, 유리상자, 이기찬, 영턱스클럽, 자두, 왁스 등의 음반이 포함되어 있다.

음반기획사들의 이 같은 집단 움직임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사전 조치로써 벅스뮤직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을 위한 음반기획사와 유통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SM 엔터테인먼트 등 5대 메이저 음반 유통사들은 지난달 15일 벅스뮤직을 상대로 1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4일 YBM 서울음반 등 국내외 12개 대형 음반사와 기획사가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벅스뮤직에 대해 10억여원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벅스뮤직은 현재 1400만명의 회원들에게 무료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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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 2003-09-24 21:43:58
정민주 기자님 이메일 주소가, kyil@daum.net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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