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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삼재 의원^^^ | ||
강 의원은 24일 마산 지역구에 내려가 ‘정계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판의 잘잘못이나 제 자신의 억울함을 떠나 1심의 유죄선고에 따라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자격은 일시 정지되었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또한 어려워졌다”며 “국민 앞에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의원직 사퇴는 물론 정계은퇴를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나 정계 은퇴가 국회 차원에서 바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국민 여론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차원의 고도의 정치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기부 예산 지원받은 바 없다
강삼재 의원은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 정계를 은퇴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2년 8개월간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저와 저의 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해 왔다”며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무죄임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거듭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15대 총선 때 안기부 예산을 지원받은 바가 없다”며 “당시 후보자들은 당에서 지원된 정당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고, 따라서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그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1심 판결을 놓고 당 자금을 지원받은 후보자들을 매도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자연인으로서 무죄 입증하는 게 떳떳하고 당당한 길
강 의원은 “1심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러한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2심 재판에 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인으로서 정당한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정계 은퇴의 변을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만류했고,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무죄를 입증해 가는 과정에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충고도 했다”며 “그렇지만 저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럼이 없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떳떳하고 당당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정권이 악랄하게 음해하고 표적사정을 했지만, 개인적인 비리나 물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공인으로서 살아왔던 저의 명예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정의롭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결백’ 호소하며, 불체포특권은 유지
강삼재 의원이 의원직까지 버리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론의 반전을 꾀하는 조치로 보인다. 의원직을 버릴 정도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여론에 호소하는 동시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소송을 진행할 경우의 국민 여론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강 의원도 지적했듯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패를 버린 것은 ‘의원직 유지 여부’에 따른 향후 국민 여론에 대한 고도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1심에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됐다는 점도 강 의원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할 수 있는 안전판이라는 지적이다. ‘실형 선고 당시 불체포특권이 적용된 피고인이 사후 불체포특권이 소멸되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원직까지 사퇴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강 의원을 법원이 체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법 135조 역시 ‘회기중 국회의원의 사직서는 국회 결의로 허가하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어, 강 의원은 의원직 사퇴 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결국 강 의원은 국민에게는 ‘정계 은퇴’까지 밝히며 무죄를 호소하면서, 사실상은 의원직을 유지해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 이중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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