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지역의 314개 업체에서 총 755억6천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청의 예비비(300억원) 및 기존 조성자금을 포함한 총 350억원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태풍피해 확인서 발급 대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융자기간 및 조건은 중소기업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소상공인은 4년 균분상환)에 연 5.9%(잠정) 정도이다.
특히, 지원업체 심사시 매출액에 의한 한도산정 생략, 제한부채비율 규정 미적용 등 심사에서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금년 9월 이전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1년 6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적용, 보증한도 산정시 매출액에 의한 한도산정을 생략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의 요건도 신보 및 기보의 경우 5억원 한도내(중소기업), 지역신보는 5천만원 한도내(소상공인)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태풍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체와 소상공인은 구․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오는 10월말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988-7176)에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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