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시·군,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함께 1개반 5명의 점검반이 투입되는 이번 점검은 도내에 등록된 82업체 1,329대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며, 未수검 차량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등 강력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차내 가요 반주기 설치여부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차량내부 청결상태 및 안전밸트, 소화기, 비상탈출망치 좌석불법변경여부 ▲차량외부 상호표시, 청결 및 도색상태, 번호판, 재생타이어사용 여부 ▲차고지표시판 게시 및 관리상태 등 안전운행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다.
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즉석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 정비명령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즉석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과 운행계약, 고장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하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는 10월6일부터 10월14까지 재점검을 실시해 불량설비개선 등 안전운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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