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부는 노사모 회원들이 벌인 '희망돼지 저금통' 사업에 대해 일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1심 때 적용하지 않았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서울지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전선거운동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게 되면, 2심 재판부는 광고물 배포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형별 구속 기준을 마련해 총선 전에 공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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