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배치된 시민 명예감시원들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불법고용·출입 허용행위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 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업소의 표시판 부착여부 ▲청소년의 음주, 흡연 행위 등 청소년 탈선 예방 등에 대해 계도 및 집중 단속 실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통해 각종 유해 약물 등을 접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단속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것이 아닌 구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 1동의 김모씨는 "모든 청소년들을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한다면 유흥업소들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라며 "단속이 아닌 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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