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전방지특별관리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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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전방지특별관리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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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정전사태로 325억원 피해...자연재해 세제지원 강화 등 요구

울산시는 태풍 '매미'에 따른 정전사태로 325억원의 잠정 피해가 발생하자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정전방지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석유, 자동차, 조선 등의 국가 주력산업을 포함한 5만9천여개의 기업이 소재한 울산미포, 온산국가공단 등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사고로 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전 방지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검토결과 회신을 요청했다는 것.

아울러 태풍재해에 대비해 특별관리지역의 송전탑 설계기준을 50㎧에서 70㎧로 강화하고, 송전선로 루푸화 등을 통한 특별관리지역 대체송전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 국가 기간산업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울산지역의 노후 송전탑 등 전력 공급 설비의 우선적 교체와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의 조속 완결, 석유화학 등 정전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의 복선화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자연재해에 대비해 기업체의 자체 발전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 자금과 연료부문 세제지원 등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의 전력 사용량은 7월 현재 1,133만 5,168MWh로 전국의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태풍 '매미'에 따른 정전사고로 28개사 325억원의 잠정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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