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은 구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장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함에도 일부에서는 그 권한을 일탈 및 남용하여 행사됨으로 지역행정에 막대한 혼란과 다툼을 유발하고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이 상실됨으로서 행정력 낭비와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며 “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청원을 제출하오니 이번 정실인사와 관련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서 제출은 지난 7월 22일자로 구청장 7년 10월의 운전경력만을 가지고 있는 운전원 별정7급(비서)에 대해 기능7급(지방운전원)으로 신규ㆍ특별임용이 발단되었다.
공직협은 즉각 “특별·신규임용을 결정한 배경, 경위, 절차 등 특별한 사유도 제시한 바 없이 단행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편법하고도 부당한 특혜성 정실인사”라며 “이는 가히 단체장의 무소불위한 인사권의 남용, 전횡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강남구 공무원 및 강남구민에게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특혜의혹은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구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공직협을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진상조사 청원서 소개의원인 홍영선(개포2동) 의원은 “이번 특별·신규임용은 법적인 해석보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용은 철회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대후 회장은 “이번 특별ㆍ신규채용은 분명한 특혜 인사조치로 집행부의 잘못된 정실인사에 대해 의원들이 소신있는 행동을 기대한다”며 의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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