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제도는 시내전화 가입자가 통신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종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 공개경쟁으로 통화의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확정한 '통신경쟁정책방향'에 따라 시내전화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앞당기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는 내년 12월부터인 서울지역은 당초 보다 4개월 앞당긴 내년 8월부터, 부산은 5개월 앞당겨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또, 오는 12월 시행하려던 수원, 안양, 구리, 김포,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천안, 마산은 두 달 앞당겨 10월부터 하고, 성남과 고양은 애초 일정대로 12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4월로 잡혔던 인천, 대구는 내년 3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지난 6월 30일부터 안산, 청주, 김해, 순천 4개 지역에서 처음 도입돼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7∼8월까지 두 달 동안 등록된 번호이동 건수는 1천809건으로, 이 가운데 KT에서 하나로 통신으로 옮긴 건수는 99.6%인 1천80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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