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복구활동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연간 8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풍수해 복구 활동으로 인한 교육면제대상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기술 및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피해 정도가 심한 제주도, 부산, 경남 등 남부지역의 시군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실시예정인 민방위 훈련을 제외하여 피해복구 활동에 전념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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