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구본민 부장검사)는 8일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조모(46. 여.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5년 7월께 알게 된 피해자 A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고, 같은 해 12월부터 1996년 8월까지 1억3천만원을 빌려 자신이 경영하던 음식점. 단란주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돈을 갚지 못해 A씨와 거리가 멀어졌다.
이후 연락이 뜸하다 돈이 궁해진 조씨는 지난 2000년 8월 A씨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받아냈고,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2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을 더 뜯어냈다.
조씨의 ‘스토킹성’ 협박은 돈을 뜯어낸 뒤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지난 3월 집에 있던 A씨의 속옷과 양말을 A씨 집에소포로 보내고 두달 뒤 A씨의 아내에게 “소품 배송 후 가정불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편과의 관계를 말할테니 만나자”는 편지까지 보냈다. 그러나 조씨가 보낸 소포와 편지는 다행히 A씨가 먼저 받아본 덕분에 A씨의 부인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조씨는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A씨의 차 뒷부분에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놓는가 하면, 지난 7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두 달간 A씨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이틀에 한번꼴인 31차례에 걸쳐 전화와 휴대폰으로 상습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조씨는 지난 달 “알림, A씨는 95년부터 조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바 이에 고발합니다”라는 전단지를 A씨 집 주변 3곳에 붙이기까지 했다. 조씨의 끈질긴 협박은 그러나 참다 못한 A씨가 지난달 말 검찰에 고소하면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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