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선관위에 따르며 지난 5월 10일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회원 및 선거구민 15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회장 A씨(63세)와 총무 B씨(41세)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관련자 15명에게 총 6,21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10일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회원 1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음식을 제공받은 관련자 15명은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인 1인당 414,600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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