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6일, "일부 다단계 판매업체가 통신서비스 상품을 팔거나 '무점포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내년 시행할 이동전화 '010'번호통합과 번호이동성제도와 관련한 허위·과대광고로 이용자를 속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제 6호를 발령했다.
피해 사례별로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모회사는 이동전화 010번호통합, 번호이동성제도를 홍보하면서 자기 회사가 모이동전화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사칭하며 이용자가 1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납부하면 무점포대리점 자격을 주고 010번호도 미리 배정해 줄 수 있다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위 확인 결과, 현재 이동전화사는 어떤 회사와도 이 같은 조건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10번호통합과 번호이동성제도도 무점포대리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2월 "동전회사 특판사업부 소속 O대리점이라고 하면서 현금 7만원만 입금하면 40만원 상당(출고가)의 핸드폰을 택배로 발송한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입금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 핸드폰을 받지 못해 해당 대리점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연결되지 않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통신위 확인결과, 핸드폰을 출고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이동전화사의 특판사업부에서는 이러한 마케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소비자 자신이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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