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인터넷쇼핑몰 차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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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인터넷쇼핑몰 차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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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시장의 신뢰도 제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0일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구매안전서비스·준수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점검대상은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중 선불식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약 7만개 사업자로서 정상영업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약 50%에 해당된다.

이번 이행점검에서는 적발·제재에 앞서 관련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이행기간도 보장해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인터넷 강의 등 디지털재화 거래, 호텔 예약 등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등은 제외다.

이번 이행점검에서는 적발·제재에 앞서 관련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이행기간도 보장하여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먼저 1차 모니터링을 통해 미가입 및 미표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안내와 일정기한 내에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시정 이행 기한을 경과한 후, 다시 8월에서 9월 모니터링을 실시, 구매안전서비스의 미가입 및 미표시 사업자에 대해 전상법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준수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2차례에 걸친 자진시정 유도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된다.

지난 2008년 최초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입과 표시율은 47.0%와 78.8%이었으나, 지난해는 61.4%와 94.2%로 법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준수율을 높임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을 차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대금을 선불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비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상품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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