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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방제작업 자료 사진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 ||
이 협약의 국내 시행은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추가기금 협약 내용을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국내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발효일은 국제해사기구에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지난 2007년 12월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약 5770억원에 달하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해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국제기금 회원국의 정유업계로부터 조성하는 분담금을 통해 최대 약 3216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금협약 회원국 104개국 중 유류수령량 4위(연간 약 1억 2000만톤)로 유류수송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고, 수송선박의 대형화로 사고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돼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이후 추가기금 협약 가입이 추진돼 온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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