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특히 청와대 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을 임용 된지 6개월도 채 안된 9급 공무원에게 일임하고, 비공개 민원내용의 유출 역시 이 공무원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혀 '책임 떠넘기기'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모 업체대표 K씨가 청와대 신문고에다 부산 동래구 M 초교에서 ▲컴퓨터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부조리 ▲ 대가성 비품요구 ▲컴퓨터 강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진정해 청와대로부터 민원을 이첩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시 교육청에서는 민원사항을 담당인 N모(9급. 전산) 공무원에게 일임하고, N씨는 또 다시 관할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N씨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M초교에다 이 학교의 부조리내용이 담긴 진정서와 민원을 제기한 K씨의 개인신상정보를 팩스로 전달해 비공개 민원이 유출된 것이라고 시 교육청은 주장했다.
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공무원에 임용 된지 6개월도 채 안된 신임인데다 그간 접수된 민원이 없어 생소한 업무를 하다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청와대에서 이첩 받아 교육감의 전결까지 받은 민원이지만 이번 업무처리는 N씨가 단독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인 N 공무원은 지난 3일 기자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유출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윗분과 상의한 후 밝히겠다"고 답변해 단독처리가 아님을 내 비췄다.
게다가 '청와대 신문고'는 대통령 직속 민원수렴창구로서 일선 사법, 행정기관의 잘못된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초임에다 9급 공무원이 이 같은 민원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혐의와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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