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원)에서 열린,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관련 증거가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은 96년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법 집행과정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을 억지로 끌어들여 죄를 만드는 검찰 조사과정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부분의 공소이유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등 검찰 조사 자체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검찰이 나와 공모혐의로 신모씨를 조사하고 구속해 1심 평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는 참고인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시장은 또 공판에서 “서울시장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이고 미디어 선거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며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보는 관점으로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를 보면 유사한 위반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선거는 똑같이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선거”라며 “피고인이 변명하는 ‘서울시장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거운동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냐에 따라 이 시장의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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