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동물자원화센터 건립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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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동물자원화센터 건립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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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부지 소유권 이전 난색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논산시 건양대로 입지가 선정된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관련, 건양대가 법인출연(무상 제공)키로 했던 건립 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산자부와 충남도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충남도는 논산시에 건양대로부터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현금 현물출연 확약서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충남도가 산자부와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1차연도 협약서'를 체결키 위해서는 건양대가 무상 제공키로 했던 2400여평(실거래가 24억원 예상)의 건립 예상부지에 대한 '법인출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양대측에서는 학교 내 건립 부지의 법인출연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교육부의 승인을 얻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양대측에서는 건립 부지의 소유권은 학교 재단법인이 갖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 형태로 해당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며 법인출연 확약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논산시와 건양대가 제출한 지원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에는 부지 출연 확약서가 이미 들어 있다"며 "소유권 이전 없이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 형태로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원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법인 설립에 있어서도 일정 지분을 확보하려는 건양대와 이를 배제한다는 도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사업의 성격상 학교측이 사업의 주체가 아닌 만큼 법인 운영에 대한 건양대의 참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양대는 지원센터의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안에 지원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학교측의 참여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건양대 관계자는 "지원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학교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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