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당초 예정된 선거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19일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려됐던 주민과의 충돌 대신 일단은 양자간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선고예정일 하루 전에 제출된 소송취하 동의서가 재판부의 결정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새원마을 등 인근 8개 마을 주민들과 구민들로 구성된 청계산지키기 운동본부, 구의회 등과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시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앞서 주민들이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의 취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지난달 27∼28일 실시한 결과, 원지동 인근 8개 마을 주민 2325명(55.7%)이 투표에 참가해 2162명(92.9%)이 소송취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국가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의료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화장로를 설치하는 시의 절충안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 공방보다는 주민과의 대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라면서도, "향후 2010까지의 수요추계 결과 나타난 화장장 11기 설치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해 향후 화장장 설치규모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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