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2시께 택시기사 조모(41)씨가 기장군 동암마을 입구에서 10대 4명에게 현금을 강탈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성인용 전자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뒤 사납금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회사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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