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허위신고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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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허위신고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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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전자도박에 돈을 잃어 사납금을 맞추지 못하자 경찰에 강도를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2시께 택시기사 조모(41)씨가 기장군 동암마을 입구에서 10대 4명에게 현금을 강탈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성인용 전자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뒤 사납금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회사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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