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2010년 1월1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모집ㆍ채용 영역에서 우선 적으로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은 이에 따라 2010년 부터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모든 고용 영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과 달리 불이익한 취급을 당한 당사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 접수는 전화(1331)나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인권위 시정권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인권위는 2001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 사건 406건을 분석한 결과 모집ㆍ채용 차별이 299건(73.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퇴직ㆍ해고ㆍ정년차별 61건(15.0%), 승진ㆍ배치 차별 34건(8.4%), 교육 및 기타 차별 8건(2.0%),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차별 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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