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관위 직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예비선거부정감시단원을 투입해 사전선거의혹이 짙은 입후보 예상자의 선거용 조직 설치여부와 사무소 개소, 각종 행사 참석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음식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천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키로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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