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4조 1677억 추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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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4조 1677억 추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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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은 원안 통과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청소년 기본 조례안 각각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재건축·도시재생 의견 제시…경기남부광역철도 결의안 처리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조 167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시의회는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 관련 의견제시안, 철도사업 촉구 결의안도 심의·의결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날 5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도시재생·관광·지역상권·사회적 참사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처리했다.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내용을 조정해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4조1677억 원이다. 구체적인 사업별 증감 내용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매탄1구역 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영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도 다뤘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했다.

윤일영·서지연·최성호·박혜연·배준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수원형 교육협력 모델,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 민관협력 DMO, 축제와 지역상권 연계, 사회적 참사 통합 조례 제정이 각각 제안됐다.

김미경 의장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의회 절차와 토론을 통해 조정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자메모/ 추가경정예산은 전체 규모보다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 사유와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 해결에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별 집행 과정과 성과를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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