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 구성 및 심사 기능 강화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제10대 들어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의원들의 공동 정책연구 활동도 규모와 심사체계를 함께 손질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연구단체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 심사기능을 정비해 의원 수 증가가 단순한 조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 노태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 때 필요한 최소 인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단체의 등록과 활동계획 등을 심사하는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항목도 정비해 연구활동에 대한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정비의 배경에는 올해 새로 출범한 제10대 인천시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가 있다. 인천시의회 공식 연혁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10대 의회는 지역구 의원 39명과 비례대표 6명 등 모두 45명이다. 제9대 의원 40명과 비교하면 5명, 12.5% 증가했다.
의원 수가 늘면서 의회 내부의 정책연구 참여 기반도 함께 확대됐다. 기존 최소 구성인원 4명을 유지할 경우 소규모 연구단체가 지나치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 인원을 5명으로 높여 공동연구의 책임성과 참여 폭을 키우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방향이다.
제10대 인천시의회는 의원 전문성 강화도 별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의정 역량 강화의 날’로 지정해 생성형 AI 활용,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교육하는 정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제도 개편도 이 같은 정책역량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여러 의원이 특정 정책 분야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고 정책대안이나 조례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공식 의정활동을 보완하면서 복지와 교통, 도시개발, 환경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현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구단체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이나 일회성 연구에 머물지 않도록 활동계획과 연구비 집행, 결과물의 정책 반영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도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구성인원 확대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손질한 것도 연구단체 수 자체보다 연구의 질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모두 9차례, 122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313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으며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이 주요 안건이다.
노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강화된 심사 기능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10대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전대보다 12.5% 늘어난 만큼 앞으로 의원연구단체의 성과도 단순한 구성 숫자보다 실제 조례 제·개정과 예산·정책 개선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연구결과와 예산 사용 내역, 정책 반영 실적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체계까지 강화될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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