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20원 인상…내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아
시·공공기관·사무위탁기관 등 노동자에게 내년부터 적용

인천시가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리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010원보다 620원(5.1%)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 높은 수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인천시를 비롯해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19년 적용 대상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함께 참여했다. 위원회는 시 재정 상황과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비롯해 최저임금 수준, 유사 노동자 임금,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금액을 결정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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