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금년 6월부터 여러 차례의 심의를 통해 일단 보호감호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키 위해 취해진 조치다. 금년 말까지 비교적 사회적 위험성이 낮은 죄질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가출소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보호감호 혁신방안' 발표 이후 과도적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보호위원회의 탄력적인 가출소 심사를 통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피보호감호자 170명을 가출소 하도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8%가 증가된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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