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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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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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검찰청 신청 후, 법원의 사회봉사 허가 후....

정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가 지난 9월26일부터 첫 시행에 들어갔다. 올 해 3월2일 국회에서 통과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법원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법무부는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악풍감염 사회적 단절,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를 전격 시행하게 됐다.

벌금 기준을 300만원 이하로 정한 것은 2007년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벌금형 선고자 135만명 중 94%에 해당하는 127만명이 300만원 소액벌금형 부과자인데다, 고액 벌금으로 인해 사회봉사 상한선인 500시간을 초과하면서 발생하는 집행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신청절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주거지 관할 검찰청 에 가서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통보받으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올 해로서 20년이 됐다. 그동안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소외계층 주거개선 사업, 푸드뱅크 보조, 노인·장애인 활동 보조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다수의 사회봉사자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자원봉사자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성년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제도는 향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명령 대체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선의의 서민생계형 범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 주되, 상습 범죄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반드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전에는 벌금을 납입기간에 납입치 못하면 검찰은 경찰청의 전국 컴퓨터망에 기소중지 지명수배를 걸고 경찰의 검문검색에 걸리면 현금으로 벌금을 완납치 못하면 강제로 구치소에 구금되여 노역장에 회부 되었다. 단 현금으로 벌금을 완납하면 하시라도 바로 구금을 풀어주었다.

아울러 이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가 사법기관의 강제구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대상자들에게 인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참봉사의 참뜻을 일깨워 주는 선진 형사사법 제도가 되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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