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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신문고 초기화면 ⓒ 청와대^^^ | ||
확인한 결과, 5월 24일자로 '해태제과 매각에 얽힌 불법부당함 제기"란 제목으로 접수됐고, 6월 2일자로 두 군데 기관으로 이첩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첩 기관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실의 정무수석비서관과 서울지방검찰청이었다.
당연히 서울지검에 확인했으며 서울지검에서는 진정번호 2003-1450호로 제422호 양병종 검사실에 배정이 됐다는 답을 받았다. 이제 석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에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422호 검사실 담당직원은 "수사 중"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담당 검사나 직원과 통화를 원했으나 "안 계시다"는 말과 함께 "직접 나오시라"는 게 전부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서울에 가서 알아본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말이다.
민원을 낸 이상 중간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것이 '참여정부'에서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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