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는 △지난 9일 회의는 협상 취지와 무관한 간담회 자리임 △협박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합의 강요당함 △대표자 추인 이뤄지지 않음 △노조의 사업주 비방 폭언 등 약속 불이행 등을 담고 있다. 또 사측은 "노조의 폭력적 행태가 계속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며"불법적으로 회사를 점거한 노조는 즉각 퇴거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성신 대종운수 노조위원장은 "우리가 파업 철회했으면, 사업주들도 직장폐쇄를 풀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며"사측의 노사 합의 원천 무효 주장은 명백한 휴지"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또 "휴지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며"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그는 또 "경찰과 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합의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노조가 사측을 강요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노사가 재 대립하게 된 가운데 김세환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전액관리제를 포함한 사업주의 법률 위반 행위는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며"법의 형평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17일 합의서는 '사장의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조항 때문에 9일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강릉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23일 노사정 간담회 당시 사장들이 실무자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밝혔기에 9일 합의는 유효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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