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못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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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대출금과는 별도로 연 200만 원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 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아예 대학 갈 엄두를 못 내거나 대학을 가더라도 등록금 마련에 등골이 휘는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받은 즉시 매달 이자를 내야하고 상환 기간이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컸다. 제때 상환하지 못해 젊은사람들을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규정상으로는 최대 10년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 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편이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이다.
재학 중 이자도 내지 않고 취업까지 거치기간이 긴데다 취업을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결국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큰 틀은 정해졌으니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교한 실행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2-3배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 물가는 7.5%가 올라 2004년 상반기의 7.6%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선진국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정비돼 있고 유럽 국가 대부분은 학비 부담이 거의 없다. 학비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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