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게 단단히 화가 났다. 보수언론과 '노무현 저격수'로 나선 김 의원에게 불쾌한 감정을 가져온 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30억원의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의원과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향후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대언론 대책이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노 대통령의 소송은 지난 8일과 11일 청와대가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악의적 보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뒤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향후 언론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노 대통령 "신빙성 없는 주장과 보도로 명예에 큰 손상 입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장수천 사업 등과 관련 근거 없는 사실을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데 대해,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소장을 통해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동안 근거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김문수 의원 등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 소유 문제 △장수천 특혜 의혹 △이기명씨 소유 용인 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씨 소유 거제국립공원내 토지 특혜 의혹 △대선자금 유용 문제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 든 인지대를 직접 부담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소송은 개인적인 것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해를 끼쳤다는 공인으로서 것이 겹쳐 있으나, 인지대 1천105만5천원은 대통령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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