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과 소극행정 근절, 부패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갑질 공청회와 소극행정 실태조사,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특별대책은 청렴체계 재구조화, 조직문화 개선, 사례 공유 및 확산, 외부 대응 강화, 대응 분야 집중 등 5개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예방·조사·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3단계 대응체계 구축, 소극행정 사례 유형화와 재발 방지 안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활성화, 청렴 관련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단을 운영해 부패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가치이며 제도 마련뿐 아니라 운영 과정이 중요하다”며 “갑질 근절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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