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시민 중심의 도시 정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포함해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함께 용적률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가 가능한 사업 규모 규정,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했다. 또 정비구역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분양 신청 통지 시기를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요청 시 적용되는 가산금 항목 기준과 인수 방식 및 절차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정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