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업체들은 과다사용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합성보존료 방부제를 장기적인 제품보존을 위해 사용 기준치의 최고 110%까지 초과해 투입하거나 표시조차 하지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의 건포류 가공제조업체 23개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이 경과돼 반품된 제품을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임의연장한 업소, 명태보다 가격이 저렴한 베트남산 메퉁이와 원양산블루하이틴 생선을 명태(북어)로 속여 허위표시해 판매해온 1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또한 1.0g/kg 이하로 사용제한된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칼륨을 기준치 사용량의 최고 110% 초과해 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와 이를 사용하고도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로는 울산시 북구 소재 0식품은 조미건포류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자 기간을 2일간 임의연장해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사하구 소재 B식품은 각종 건포류 등을 생산하면서 명태보다 가격이 30% 저렴한 베트남산 메퉁이를 사용하고도 명태육으로 허위표시하고 합성보존료 함유사실을 미표시한 혐의이다.
부산시 사하구 소재 H냉장은 오징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성분. 함량 등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제품에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칼륨을 사용기준치의 110%나 초과한 2.1g/kg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부산 사하구 소재 H물산도 판매제품의 유통기한 경과품을 폐기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시 일정량씩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해오는 등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J식품은 오징어제품을 제조해 생산하면서 6개월로 돼 있는 유통기한을 최장 73일로 변조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거나 보관 중인 건포류 불법제품 3,867kg 약 2000여만원어치를 증거로 압수해 폐기처분키로 하고 이들 위반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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