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도심복합개발 지원조례 통과… 민간 참여 확대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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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도심복합개발 지원조례 통과… 민간 참여 확대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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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대표 발의…‘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 도입
계획 수립·주민 의견 수렴·국민주택 비율 등 조항 체계화
주거·상업·문화시설 통합 개발 추진 위한 실무 지침 구체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모습. /화성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조)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간구조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이계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유형별 요건,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 가능한 기준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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