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3개월간 음주(약물)운전 특별 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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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3개월간 음주(약물)운전 특별 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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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교통경찰, 지구대, 기동대 등 가용 경력 동원
약물(마약) 운전 단속 강화, 음주(약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주 3회 이상 주·야간 불문 유흥가, 식당가 및 대로변 등
20~30분마다 단속 장소 이동하는 ‘스팟형 단속’으로 전개
음주(약물)운전 특별 단속
음주(약물)운전 특별 단속

천안서북경찰서가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약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5일 두정동 한국전력 앞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건을 단속했다.

이날 음주단속은 교통경찰, 지구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하여 동서대로 양방향에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했으며, 음주운전 3건,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18건을 단속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약물(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함으로써 음주(약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주 3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유흥가, 식당가 및 대로변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 구간을 선정하여 교통경찰, 지구대·파출소, 기동대 인력을 총 동원하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20~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형 단속’으로 전개한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무단횡단 및 중앙선침범,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을 강화한다.

임태오 서장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라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위해 시민분들께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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