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전 종업원 대상 ‘사외 부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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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전 종업원 대상 ‘사외 부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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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종업원 3만 명 대상, 개인 사업·고용 계약도 가능
미쓰이 스미토모은행/SNS

일본의 미쓰이 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은 약 3만 명의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사외 부업을 10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외 부업의 내용은 스포츠 지도자나 어학 강사, 외부 기업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을 상정했다. 사외 업무를 통해 인맥과 가치관의 폭을 넓혀주고 조직 활성화와 다양성 향상으로 이어질 목적이 있다.

개인사업이나 업무위탁 외에 고용계약을 맺은 일도 가능하게 한다. 본업에 지장이 나지 않는 것, 본업과 경쟁하지 않는 것 등이 조건으로, 1개월당 취업 시간은 20시간까지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으로 주 3일 근무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사외 부업을 인정했다.

미쓰이 스미토모은행은 연령에 관계 없이 능력이 높은 인재를 우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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