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사전예방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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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사전예방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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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구민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단지 106곳에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해 수사하여 검찰 송치 238건하고 범칙금 64건을 부과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주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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