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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우 고(故) 최진실 자살 사망이후 최진실측 최진영과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간 망자 상속 자산 문제로 법정 공방이후 법무부는 앞으로 이혼이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대신 법원이 친권자를 선별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김 경한)는 최진실의 자살을 계기로 친권제도를 개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면서 지난 22일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이하 '생존부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게 된다.
생존부모 또는 자녀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가정법원은 양육 능력과 양육 의사 등을 고려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법정 후견인 선임을 하도록 하게 된다.
또한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양부모의 모두 사망, 단독 친권자의 친권 상실·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친생부모 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권자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며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부적격의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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