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평위 평가 부당성 인정
네이버는 판결에 승복 항소 포기하고 언론탄압 반성해야

지난 25일 원고 뉴스타운이 3년간 이어오던 피고 네이버와의 '계약 해지 무효' 본안 소송 1심에서 뉴스 검색 서비스 이행하라는 부분 승소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계약해지 무효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으며, 재판부는 계약해지무효를 인정하고 계약이행 지시 뉴스 검색 제휴 서비스 이행하라는 주문과,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번 뉴스타운과 네이버와의 소송에서 뉴스제휴계약 부분 승소를 이끈 소송 대리인 이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송)에 의하면 "이번 승소는 지난 위키리스크한국과는 다른 근거로 승소했다"며, "기존에는 약관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 승소를 진행했지만 이번 판례는 약관에 의하더라도 네이버가 원고의 평가항목별 취득한 점수와 그 근거에 대해 밝히지 못하였다며, 이는 재평가 및 계약해지와 관련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증거재판주의 등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우선, 이번 판결은 네이버의 일방적 "뉴스검색제휴" 계약해지 본안 판결에서 언론사 첫 승소판결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해 12월 네이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한 언론사가 계약이행청구소송을 내 본안 판결에서 첫 승소하였으나, 이는 "뉴스 스탠드 제휴"계약을 해지당한 언론사였다. 그렇다면 보다 제휴의 단계가 낮은 방식의 "뉴스검색제휴"에서는 주식회사 뉴스타운이 첫 승소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스타운의 승소는 해지통보의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어 위법한 계약해지가 인정된 첫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언론사 가처분 승소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계약이행청구 승소판결은 모두 네이버 뉴스제휴약관의 약관법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후 법원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약관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세가 되면서, 이후 언론사 패소 판결이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이번 뉴스타운 사건에서 뉴스타운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을 한 사실이 없어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지 절차 역시 실체적으로 부당하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이버가 뉴스타운에 재평가의 구체적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규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네이버의 계약해지에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네이버 측에서는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항소심에서도 해지통보의 실체적 하자에 집중하여 위법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실제로 네이버 측은 지속적인 재판부의 제평위 평가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현재는 해산된 상태라는 이유, 제평위 위원의 개인적인 평가자료라는 이유 등의 다양한 이유를 대며 뉴스 제휴 평가 진행에 대한 투명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네이버는 또다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을 준비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도 제평위의 출범을 강행하고 판결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사로부터 지탄을 받을 행위로 보인다.
지난해 네이버와의 계약 이행 소송에서 승소한 위키리스크한국 역시 네이버의 항소로 인해 2심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에 뉴스타운에 대한 뉴스 검색 서비스 이행을 명령한 상황이며, 다음달 12일까지 항소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네이버 측의 항소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이번 소송 판결은 사실상 뉴스타운의 승소라며 네이버가 문재인 정권 때 애국 언론 신문사들을 억울하게 탄압 했다는게 증명되었다"며 "만약 네이버가 정권 입맛에 따라 언론을 탄압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한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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