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매체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네이버가 재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뉴스타운에 그 구체적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았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규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1. 이번 판결로서 뉴스타운은 네이버의 항소가 없을 경우 네이버 뉴스 검색 매체로 복귀하게 된다.
뉴스타운의 법률 대리인 이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송)는 "법원은 네이버가 원고의 평가항목별 취득한 점수와 그 근거에 대해 밝히지 못한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법원은 네이버가 재평가 및 계약해지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해지통보의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어 위법한 계약해지가 인정된 첫 사례라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측은 지속적인 재판부의 제평위 평가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당시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현재는 해산된 상태이며, 제평위 위원의 개인적인 평가자료라는 이유 등을 들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네이버의 항소? "의미없다"
네이버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매체는 뉴스타운 뿐이 아니다. 본지 파이낸스투데이와 연합뉴스 등은 네이버와의 가처분 소송을 통해 이미 네이버로 복귀한 바 있다.
위키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네이버와의 계약 이행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네이버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매체가 네이버에 복귀하지 못하고 계속 공론의 장에서 퇴출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위키리스크의 소송에서 1심 판결은 네이버가 해당 매체에 대하여 부당하게 퇴출을 진행했으며 이는 약관법을 어겼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위키리스크의 네이버 복귀는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뉴스타운 판결문에 네이버가 매체를 퇴출시킬때, 약관법을 어긴것 외에도 '방어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위키리스크와의 2심에서도 무난하게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네이버는 당시 제휴평가위원회가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지면서, 매체와의 소송에서 매체 퇴출 결정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명백한 위법으로 매체를 공론의 장에서 퇴출시켜놓고, 의미없는 항소로 시간을 끌면서 한시가 급한 매체의 네이버 복귀를 늦추고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온다.
3. 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는 현재 진행형
일각에서는 당시 제휴평가위원회의 퇴출 및 재평가 채점표 그리고 의사진행 녹취록 등이 법원에 제출되거나 언론에 공개되면 더 큰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최근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가 다시 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 구성이 또 다시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최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관련한 공개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적절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회피한 건 공적인 영역인 뉴스를 다루는 기업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이번 소송 판결로 네이버가 문재인 정권 때 애국 언론 신문사들을 억울하게 탄압 했다는게 증명되었다"며 "만약 네이버가 정권 입맛에 따라 언론을 탄압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한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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