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상휘)는 30일 성명을 통해 "네이버의 CP사 선정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자격 미달 언론사를 선정기준을 조작하여 CP사에 선정키는 등 꾸준히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지난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네이버를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자료에서 한변은 '공정한 대한민국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바이다'"라고 신고의 이유를 전했다.
특위는 "네이버 등 플랫폼 검색시장 사업자들이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권 및 언론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그중,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독점적 사업자인 네이버는 약 70개의 언론사들과만 뉴스제휴(CP)를 맺고 누리꾼들의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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