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집단 휴진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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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집단 휴진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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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일 당일 업무개시명령 발령
의료기관 진료 여부 확인한 뒤 휴진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집단 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한다.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을 발표한 다음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하게 된다.

이에 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 휴진일 당일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2월 6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당진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2월 23일에는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에 들어가면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어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 공백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형병원에서는 예약된 수술이 미뤄지고 응급환자 진료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비상 진료를 시행 중이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 87개소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주민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상 진료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국적으로 전공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하여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파업 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인터넷 응급의료포털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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