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광풍, 개헌 태풍의 전조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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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풍, 개헌 태풍의 전조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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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10.4 합의, 헌법파괴 국가보안법 폐지 전주곡

 
   
  ▲ 2007.1.29 애국시민단체 노무현정권의 1 포인트 개헌 드라이브 반대 기자회견  
 

개헌논의 물꼬 트기

6월 12일 한나라당 이주영, 통합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3인을 공동 대표로 여야의원 65명이 창립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회원이 창립 열하루 만인 23일 99명으로 늘어 난 가운데 내각제 장단점(16일), 한국의 대통령제(23일) 등 개헌논의에 물꼬를 트고 있다.

노무현의 개헌 타령

2006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던졌던 '대연정과 연립정부' 미끼가 씨알이 먹히지 않자 노무현은 무엇에 쫓긴 듯, 겁먹은 듯 2007년 1월 3일 신년 벽두부터 '합법적 권한 행사'를 내세워 국회찬성이나 국민동의조차 도외시한 채 '위법적 개헌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2007년 4월 11일 노무현은 "각 당이 16일 오전까지 당론으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결정하지 않으면 17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8일 관보에 게재하여 《개헌안발의》에 나서겠다.”고 사뭇 고압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했지만 '대통령 단임제 폐지 1 포인트 개헌'에는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노무현이 잔여 임기를 8개월 밖에 안 남기고 '승부수'로 띄웠던 개헌에 실패한 이유는 개헌추진 이면에 깔린 '친북정권연장' 암수와 '영토조항폐지, 국보법자동폐기'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한 애국세력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대 연정, 연립내각 미끼도 안통하고 개헌논의 불씨도 살리지 못한 노무현은 조야가 반대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마지막 카드로 삼아 임기를 불과 넉 달을 남기고 대선 2개월 반전인 2007년 10월 2일 방북을 결행하여 김정일과 10.4 매국합의를 발표 했다.

소위 10.4 합의의 주요 골자는 김대중과 <연방제>를 합의한 6.15 망국선언의 <우리민족끼리>정신을 계승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와 <더 많이 퍼주기>를 약속 한 '매국문서'이다.

걸림돌 '정비' 대한민국 파괴음모

김정일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끈질기게 내세운 것은 '대화의 분위기와 환경조성'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운동가와 (간첩)활동의 자유 보장>이었으며 남북대화의 목표는 <정전협정 폐기와 NLL무효화> 및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후 납북 간 <불가침 선언>에 이은 <연방제(적화)통일>이었다.

이러한 김정일의 대남전략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대한민국 헌법상 國號와 國體 및 政體 조항(1조), 영토조항(3조) 및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조항이며(4조) 간첩활동 및 적화혁명 선전선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1953년 7월 27일 발효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협정>에 따른 휴전체제이다.

개헌 연기가 나는 굴뚝

2005년 대남공작지도원 권호웅의 동지 정동영이 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을 알현(?)하고 나서 영토조항 수정 개헌과 NLL 폐지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주장하는 등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을 중심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기 시작 했다.

2007년 4월 11일 노무현의 개헌발의 협박에 이어 5월 31일에는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열린우리당 배기선의 대표발의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원 전원, 민주당의원 외에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까지 가세하여 국회의원 161명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이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한나라당도 2007년 3월 이명박 진영에 가담한 당 최고위원 겸 평화통일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근을 중심으로 ▲6.15 선언인정, ▲김정일과 정상회담 찬성, ▲북핵문제 유보, ▲영토문제논의, ▲퍼주기 협력우선 ▲일방적인 남한신문방송 개방 등을 골자로 한 ‘신 대북정책´을 선보였다가 보수진영의 뭇매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남북의 법과 제도적 장치

대한민국 법치의 근원이자 최고 규범은 헌법 그 자체이며 모든 제도와 장치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北의 전범집단의 경우에는 인민위에 국가가 있고 국가위에 당이 있고 당위에 수령이 군림하고 있어서 소위 '헌법'이 갖는 의미는 김정일 집단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은 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 한 대외선전용 구호(口號) 집에 불과 하다.

따라서 남북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한다면 남에서는 '改憲' 하나로 족하지만 북의 경우에는 ▲세습 首領制度 청산 ▲일당독재 포기 ▲노동당 강령 규약폐기가 先行 되지 않는다면 북의 '개헌' 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김정일 전범집단이 '세습 수령제도'를 고집하고 일당독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놀아나서는 안 되며 적화혁명을 규정해 놓은 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헌법핵심조항'이나 '국가보안법'에 손질을 할 이유가 없다.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것

1.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헌법 전문에 명시 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내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사실(史實)과 사실(事實)

2.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관련조항

-헌법 제 1조에 명시 된 대한민국의 國號와 國體 및 政體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
-헌법 제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한다는 평화통일의 전제조건
-헌법 제 8조 민주적 정당 목표와 활동, 복수정당제
-헌법 제 119조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3.국민의 기본권과 권리에 관한 사항

우려되는 조짐들

1. 2007년 10월 4일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합의와 2008년 6월 12일 18대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오비이락 격 우연일가?

2. 2007년 3월 한나라당 <6.15 선언 인정과 영토문제 논의>를 내비친 '신 대북정책'은 단순히 선거용인가 ‘비장의 카드'인가?

3.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단에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폐지' 선봉에 섰던 자유선진당 이상민이 선출 된 것은 우연일까 고의일까?

4. 혹한의 거리에서 국가정체성수호와 국가보안법폐지 반대를 위해 장외투쟁에 나섰던 한나라당에서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NLL을 사수할 의지가 아직은 살아 있을까?

5. 6.25가 남침인 줄 모르는 아이들, 김정일 보다 미국이 더 위협이 된다는 중고교생 자녀를 가진 40~50대 의원들이 국가정체성과 국가보안법이 왜 중요한지 알고는 있을까?

6. 김대중이 민주당 민노당에 원내 복귀를 재촉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위해서일까 개헌투쟁 국가보안법폐지 “훈수”일까?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영토조항)과 제 4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조항) 및 국가보안법의 일자 일획이라도 훼손하는 자는 정부가 됐건 국회가 됐건 김정일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민적 응징과 국가적 처단을 면치 못할 것임을 5,000만 자유 민주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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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2008-06-26 17:12:37
니가 뭔데 5천만 이름을 대나?
너 혼자 경고를 하든 말든 해라.
쓰는 글마다 꼴통이냐...

흑기자 2008-06-26 1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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