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인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각종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룰 부과,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이 경과할 경우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을 넘기고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택시 면허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며 과태료 총액이 1000만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감치)된다.
규제법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 10일 이내에 과태료내용과 금액을 알려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깍아준다.
또,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시 법원 통보기일을 과태로 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곧바로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주요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자동차 등록 위반 ▲주ㆍ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승ㆍ승차 거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무허가 광고물 설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현수막ㆍ벽보ㆍ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쓰레기ㆍ오물ㆍ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 위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게임제공ㆍ제작ㆍ배급업 신고의무 미이행 ▲사망ㆍ출생 신고지연 해태 ▲유사 휘발유 사용 ▲약업소 휴ㆍ폐업신고 미이행 등 이다.
한편, 충청남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