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경찰서가 20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등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2개 사건에 대해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사유로 즉결심판 결정으로 감경 결정했다.
심헌규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처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외부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하여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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