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목화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4일 오전 前 임차인대표들을 돈으로 매수한 임대사업자와 이를 동조하거나 묵인해 온 전 현직 울산남구청장들을 각각 배임수뢰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평당 분양단가가 최대 2백70~2백80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예상치보다 50만원이나 올라가게 됐다"며 "이는 임대사업자인 H사가 前 임차인대표들을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같이 주장하는 근거로 H사와 前 임차인대표들 간에 주고받은 확인서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확인서와 녹취록에는 행정민원으로 분양이 중지된 부분 등을 무마시켜달라는 내용과 지난달 13일 1천만 원을 주고, 이후 9천만 원을 더 주기로 하는 등 모두 1억 원의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돼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은 H사가 무려 1억이라는 돈을 뿌린 것은 사실상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분양단가를 노린 것"이라면서 부당하게 책정된 분양단가의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또 전 현직 구청장 고소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임대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와 관할구청장 공동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약 1억여 원의 예치금이 적립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 아파트에는 예치금은커녕 예금통장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특히 "최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관할구청에서 분양중지명령을 내렸으나 H사의 분양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이런 실정 역시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단 한 차례도 현장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관할구청의 묵인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울산남부경찰서는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들의 고소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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